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주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며, 본인께서 철저하게 필요서류와 해당 필요양식들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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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