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최근 세금보고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Tax Return (1040)만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남편분께서 제 3자로 재정보증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 3자의 재정보증이 있는 경우, 초청하시는 본인과 제 3자의 재정보증인 모두 I-864를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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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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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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