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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비자 에 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b**ubur****
조회1,315 공감0 작성일9/13/2012 8:03:56 PM
다행이도 파타임(주 30시간)으로 승인을 받앗습니다. 시작은 다음달 1일 이구요...
헌데 지금의 사용주는 풀타임 수준의 일을 요구하고, 말씀의 뉘앙스로는 파타임 수준의 연봉만을 주겠다고 하시기에, 차라리 시작전에 그만두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만약 9월 30일 이전에 청원을 철회(근로자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청원이 접수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현재의 신분(F)이 자동으로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물론 하교는 현재 등록중에 있구요 계속 할거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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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2 8:31: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부터 한달의 급료라도 받으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b**ubur****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5:15:51 PM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심사숙고를 더 해야 되겟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1:24:18 PM
풀타임수준이라면 40시간을 일시킨다는 소리로군요. 그냥 묵묵히 일하면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세여. 그리고, 나중에 노동법변호사를 사서 고소하세요. 노동법은 불체자에게도 적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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