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K3 배우자비자는 J1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거주의무를 채우신 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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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K3 배우자비자는 J1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거주의무를 채우신 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F1 으로 들어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의 경우, 2년 Waiver 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