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영주권(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인증(LC)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청원,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주도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2. 스폰서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맞는 직위를 부여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이상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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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영주권(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인증(LC)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청원,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주도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2. 스폰서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맞는 직위를 부여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이상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Prevailing Wage/PERM, I-140/485 절차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원을 스폰할 만큼의 재정적 수입이 있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