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0 2:06:29 PM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국을 톻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1/B-2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돌린후 영주권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5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97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3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