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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대 면제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조회2,812 공감0 작성일6/10/2021 5:30:29 PM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에 미국에 와서 지금은 38/ 한국에선 39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기피자(?)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었는데요. 한국나이 38이 되면 군대 면제가된다고 알고있는데 영사관 가서 여권신청을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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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9:10:21 AM

37세가 넘으면 군복무 의무는 없어지지만, 기왕의 기소중지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소중지 및 해외체류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 나이가 들어도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은 '기소중지' 때문이므로,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3:45:28 PM

안녕하세요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해당 기소중지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이상, 여권 갱신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ny92****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5:54:38 PM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뉴욕 총영사관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을듯합니다. 특히나 17살에 미국에 들오실때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들어 오신게 아니시라면 병역문제 관해서도 마무리를 지으실 서류작업이 있으실거라 예상합니다. 겸사겸사 꼭 가셔서 처리할건 처리하심이 먼저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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