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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획득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kh****
조회1,132 공감0 작성일12/18/2011 9:32:2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에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인 즉은, 한국에 10개월 정도 체류한 적이 있어서 LA에 있는 민족학교에 동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2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었더라도 6개월 이상 타지에서 체류한 적이 있으면 현재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입국했던 날 부터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하고자 이렇게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제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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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9:23: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이상 1년이하 해외 체류자의 미국내 거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2:54:25 PM
한국에 10개월 체류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인가를 알면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그 기간이 해당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한 후 인터뷰 시 한국에 10개월 체류한 사실이 있지만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한 적이 없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말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10개월 동안에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유지, 해당기간의 임대계약 및 월세 지불근거 서류, 차량소유권 및 차량보험 유지, 가족의 미국거주여부에 대한 확인서류등등의 가용한 서류들을 제시하시면 시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을지라도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신청하여 승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승인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없기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 하지 않는 이상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고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언은 귀하의 제반서류들(한국 출입국 기록 및 10개월 체류한 명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시민권 승인 가능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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