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 신청과 협의이혼신청을 진행 하십시요. 시민권 취득하는데 6~8개월정도 걸리고 협의 이혼도 6개월정도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가장 빨리 받는 방법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됩니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이나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