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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박탈( 추방)- 한국 체류

지역ETC 아이디e**ch9****
조회8,560 공감1 작성일6/14/2021 1:10:51 AM

도와 주세요

시민권 받은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시민권 시험시 앞으로 해외 여행 안간다고 표시

했는데요

사정상 한국에 갔다와야 합니다

만약 제가 1년 이상 한국 갔다오면

입국시

시민권 박탈( 추방 ) 당 할 수 있나요?

1년 안에 갔다오면 괜찮은 가요?

현재 아들이 미 시민권자 이며

제 미국 집이 있습니다 ( 세금보고 하고 있음 )

은행 계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한인들이 2001년 911사건이후 법이 강화 됐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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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1 9:02:38 AM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신청시 어떻게 작성하셨든 해외여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체류 1년 혹은 그 이상의 체류라 하더라도 미국여권 하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1 10:23:13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얼마나 체류하고 있든,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7:13:23 AM
Form N-400 신청서?
civics test 시민권 시험 ? 에

'앞으로 해외 여행 안간다?고 표시'하는데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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