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08 7:37:36 PM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배심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영주권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담임권이 없다는 점이 시민권자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여행/취미/일상 기타 한국으로 이사짐 저렴히 수송할 방법있나요? 조회 118 공감 0 WA b**ukdoll31**** 11/23/2024 12:07: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무례한 사람들은 어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6 조회 3,620 공감 0 CA o**e**** 10/24/2024 4:01: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