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후에 받을 수 있을지 I-601/I-601A waiver가 필요한지 등 입국 및 신분이 없어진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후에 받을 수 있을지 I-601/I-601A waiver가 필요한지 등 입국 및 신분이 없어진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www.WonLawFirm.com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