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즈니스 전 주인이 한 계약의 지속 의무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o**bgy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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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1 6:52:46 PM
약 1년 전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최근 경비 절감상 꼭 필요하지 않은 한 업체(Prudential Overall Supply)의 정기적인 서비스를 cancel하려고 하니 그 업체에서는 2007년 전-전 주인의 매니저가 사인한 계약서의 조항등을 인용하며 서비스를 cancel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정기 서비스 charge의 50%를 penalty로 내야한다고 하며 cancel하지 못하게 하는데 과연 제가 맺지도 않았고 그런 조항이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계약에 대해서 cancel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erm of Agreement: 72months from the first delivery date(5/1/2007) - 2013년 4월말까지
Right of Cancellation: Customer will pay 50% of the average weekly dollar volume for the unexpired term
General: Should Customer's business identified below be sold or trasferred in any way,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shall bind both the Customer and the purchaser.
자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