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4 8:38:03 AM 주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은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모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미국에 세금보고 하실때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Schedule D를 작성하셔서, 1040에 첨부하며, 그 양도소득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7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9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