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응급실에 가셨다면 병원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하신 후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
속도는 님의 말씀대로 60마일 안밖으로 갔다면, 60마일 안이면 50마일 정도가 될 수가 있고, 60마일 밖이면 70마일도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기 만을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는 운전하다보면 아차 하는 사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찰은 스피드건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는 말해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너무 당황이 되어서 과속했다고 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는 미리 법정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준비해 줄 것입니다.
혹 법정 통역관이 없다고 하면 영어 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냐고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법정 통역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