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것은 신분에 큰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이민 수속중이신데, 본인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여시고, 그로 인하여서 스폰서 업체가 아닌 본인 비즈니스로 수입을 내신다면, 본인의 영주권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