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은 여행허가서이며, 영주권 신청은 I-485, 가족이민 초청은I-130 입니다. 인터뷰당시에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들으셨는지요? 아니라면, 감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