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H1b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것이라면,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가 찍혀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시다면, 485 접수후, 본인의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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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