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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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