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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사업체 변경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092****
조회1,514 공감0 작성일10/4/2012 8:58:28 PM
안녕하세요..
항상 우익한 정보 주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현재 이투비자에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30만불정도의 투자금으로 이곳에서 변경을하였으며 7월에 2번째 리뉴 어프로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좀더 비젼있는 사업이있어 현 사업체에서(단독건물) 사업변경을 하려합니다..건물주와의 합의도 끝난 상태에서 이투비자 리뉴를 위해 컨트렉페이퍼도 다시 작성해야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를 사고파는경우에도 그 사이에 갭이있어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비즈니스를 사려는것이 아닌 지금 가지고있는 비즈니스에서 변경하려는 업종자체가 많은 리모델링이 필요없고 City에 알아본결과 4주정도의 기간안에 CO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하지만 이민국의 결정으로 한 식구의 인생이 걸린문제라 너무 걱정이 앞서는것이 사실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다음 리뉴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라든가 또는 주의해야할점...리모델링시 셋업에 필요한 자금이 조금 들어갈텐데 굳이 한국에서 계좌이체된 증명서가 또다시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저의 계좌로 송금된 명세서로도 가능한지요..
한두달 갭이 생기면 2년후 절대로 리뉴를 못받게되는지요...
질문이 길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외면하지마시고 좋은 해법을 알려주시길 간곡히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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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2 3:08: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취득 후 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이민국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과연 중대변화에관한 이민 법규에 따르면, 사업체의 인수, 합병, 매매 등이 중대 변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에 필요한 자금은 꼭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귀하의 사업체가 법인(Corporation)일경우 현재의 법인을 통해 비지니스 업종변경을 했다면, 법인체가 잠시 활동을 멈췄다고해도, 회사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연장시 설명 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업종변경에대한 이민국 사전승인을 받는게 안전하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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