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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를 한국에 두고 무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조회2,591 공감0 작성일10/4/2012 9:52:53 AM
오늘 어머님이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B1/B2비자를 한국에 두고 무비자로 입국하셨습니다,
계획은 한6개월 정도 체류하시료고 했는데 I-94가없어서요..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비자가있는 구여권을 우편으로 보내 미국에서 I-94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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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2 2:12: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하셨으면 이제는 불가능 합니다. 90일체류기간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5:36:13 PM
새 여권을 발급받으신 순간, 구여권은 void (무효)됩니다.
신/구 여권을 번갈아 쓴다는 생각은 참으로.... 공항에서 낭패 당합니다.
c**s****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5:19:53 AM
새여권을 받으면 구여권의 비자는 무효가 되나요?????? 여권은 void 되도 비자는 쓸수있지 않나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5:53:24 PM
맞습니다. 여권은 void되도 비자는 쓸 수 잇습니다.
다만, 이경우 신구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셔야 하며, 새로 비자(또는 ESTA무비자사전승인)을 받지 말고, 구여권비자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무비자사전승인을 받아 입국했으므로,
구여권의 비자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5:56:57 PM
비자란 한국말로 '입국사증'입니다.
입국할때 필요한 사증이지 이미 입국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i-94를 받는 다는 것인지?
도데체 비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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