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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조회1,918 공감0 작성일10/4/2012 12:41:20 AM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여 e2로 작은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작년 6월1일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가게 영업은 작년 10월18일자로 시작 외었습니다 (여러가지 라이센스 허가가 늦어 에스크로 종결이 10월17일)

주식회사를 만들어 마켓을 DB로 집어넣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연장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궁금한것 몇가지 여쭙니다.

1명 풀타임과 1명 파트타임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게 책정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 가지않고 한국을 오갈수 있는 연장은 미국내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가게는 전주인이 하던거보다 훨씬 실적은 좋습니다.
벤더들 기록으로 전년대비 30~40%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도 많이 정리하여 시설등에 투자를 많이 하여 좋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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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2 5:39:39 AM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가족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함을 입증해야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직원고용현황, 향후 수익전망, 감가상각비용의 수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체류신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밖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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