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만21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약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전문가와 학생비자 취득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 학생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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