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비자로 거주중이며 내년 2월 14일 비자 만기입니다. 한국으로는 2월 24일 날짜로 돌아가야하는데 만기일 보다 10일 후가되 불법 체류가되니(아이 졸업할때 미국 입국을 해야기에) 고민하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는건지 있다면 아무 서류없이 10일 후에 비행기를 타면 되는건지 궁굼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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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012 7:09: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동안의 ‘grace period’기간이 주어 집니다. 프로그램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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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님 답변답변일10/2/2012 4:50:22 PM
감사합니다.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는지요? 그냥 30일 안에 비행기 타면 되나요?
n****s****님 답변답변일10/3/2012 11:55:57 AM
I-94 를 보세요. 그기에 3월 14일까지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먼 옛날이지만 저는 항상 그런식으로 찍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