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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선생님을 초청해서 학원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c**s****
조회2,856 공감0 작성일10/1/2012 4:25:07 P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음악선생님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음악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제이름으로 열고 한국인선생님은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하려는 직원에 가능한 비자가 있을까요?

새로이 시작하는 비즈니스도 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교육대상은 한국인 학생들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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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2 4:34: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한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올해 쿼터는 만료가되어 내년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빋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신규회사도 스폰서가 가능하고 외국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충분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4년재대학 졸업자로 음악관련 전공자여야 합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2 4:38:16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음악선생님의 경우는 취업비자 (H1B)가 가능합니다. 새 비지니스로 H1B 가능합니다. 문제는 H1B의 경우는 4월1일접수가능하며 승인 되어도 10월 1일에나 H1B로 근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접수 해서 승인 받고, 10월1일이 되어야 H1B로 시작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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