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에 노동국으로부터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 용지는 이민국에서 구할 수 없고, 관할 노동국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승인(H-1B)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미국 고용주는 먼저 미국 노동부 광역(Regional) 사무소에 노동조건 신청서(Form ETA 9035)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외국 노동자의 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미국 노동자의 보수와 같은 월급, 또는 적어도 그런 노동자의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주는지, 즉 어느 한쪽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제출하기에 앞서,해당 주 고용사무소 (SESA)에 적절한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증인은 광역 노동부 사무소에서 관련 주사무소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지방SESA사무소에 가면 '평균임금한 계표'가 비 치 되어 있습니다. 주 사무소는 보증인이 작성한 서류에 적힌 직무에 해당하는 최소 평균임금과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알려 줄 것입니다.
전문인의 자격 요건에는 적어도 학사학위가 보통입니다. 알맞은 평균임금을 정할 때,보증인은 실제 직무와 그 일에 필요한 자격증(보증인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 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을 신청서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불필요한 직무를 추가하거나 또는 직무에 요구되는 최소 교육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내용을 기재하면 보증인(고용주)이 지불하려는 수준이상으로 보수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하면 고용주는 그 에 맞는 더 높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적정 임금에 대해 SESA 사무소가 아닌 다른 적법한 출처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괜한 혼동이나 논쟁을 일으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보증인은 SESA사무소나 다른 적법한 출처에서 나온 자료에서 알 맞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연방 노동조건 신청서(Form ETA 9035) 작성합니다. Form ETA9035는 미연방 노동부 사무소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조건 신청서에 직무와 월급 그리고 다음4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합니다.
(1) 고용주는 평균임금 또는 같은 직무를 맡은 다른 사람들에 지불하는 실제의 보수 중 어느 쪽이든 더 높은 보수를 지불한다는 점,
(2) 외국 노동자의 고용이 미국인의 노동조건에 해 가 되지 않는다는 점
(3)외국인의 고용 때문에 파업이나 폐업이 일 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4)고용 사실을 관련 노조에 통보하거나 취업정보지 등에 게재할 것이라는 점
노동부에 노동조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2-4주 안에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은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사본입니다. 노동부 는 '승인' 또는 '거부'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증할 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고용주가 신 청서에 진술한 내용을 위반하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평균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보증인이 노동조건 신청서의 인증사본을 받으면,보증인은 전문인 이 일을하게 될 주의 해당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전문인(H-1B) 청원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