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미국내에서 E-2 신분 변경시에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대사관에서 E-2 비자 획득은 좀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대사관에서 승인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동반 가족은 한국서 바로 E-2 가족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가족은 관광등으로 입국 하여 신분 변경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주신청자가 미국서 E-2 로 신분이 변경 된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관광비자등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온 가족이 모두 관광 비자를 먼저 받아 놓으신 후에 주신청자가 미국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E-2 승인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