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무부는 "음주운전 사고기록이 있는 비자신청자들의 신청서 처리에 대한 안내"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외무행정편람의 해당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가 최근 3년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때라도 음주운전으로 2번이상 체포된 적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신청자가 음주관련 문제가 있다는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영사들은 반드시 영사관 지정 의사에게 의료감정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감정 의뢰는 영사의 자유재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기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어느 때라도 음주와 관련된 체포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지침서에 따라 의료감정을 받아야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지침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는 법적인 비자거부사유가 아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유죄판결 기록은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검진의사가 비자신청자가 정신질환(알콜남용과 알콜의존증을 포함)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을 현제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과거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증상이 가까운 미래에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될 할 경우 비자신청이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현재 해당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그 질병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없거나, 과거에 정신질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본인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중에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현재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고 증상억제와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와 이외의 적정 치료를 계혹해서 받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증언할 경우, 위험행동 증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자체적으로 의료감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담당영사는 검진의사의 판단을 따라야만 합니다. 의사의 의료진단과 소견서 작성에 길게는 두달정도까지 걸릴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에게 비자신청인의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인터뷰 일정을 여유있게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내에서 음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신청자들의 경우 비자 신청시 모든 관련 사항들을 정직하게 밝힐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모든 체포기록, 판결문, 또한 가능하다면 진술서와 변론 취지서를 인터뷰나 비자신청서 접수시 제시할 것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의료검진이나 지문체취, 신원조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서에 따라,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신체검사와 의료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의 음주관련 체포기록을 밝힌 신청자들의 경우는 지문체취와 신원조회도 거쳐야만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미국무부가 여러가지 다른 이유들로 신청자의 지문체취와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체포기록들이 들어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에 음주관련 체포기록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허위진술로 인해서 비자신청이 거부될 수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과 과거 기록의 신중한 검토를 토대로 한 철저한 계획이 성공적인 비자승인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