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F-4(i-130))로 2004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post decision activity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 한국내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도 packet이 미국에 계신 누님께 전달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packet이 저에게직접 전달 된다면 주소 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초청자이신 누님의 주소 변경이 없다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누님과는 무관하게 제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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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7/2012 8:00: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주소변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