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소 변경을 하여야 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t**anpar****
조회1,340 공감0 작성일9/27/2012 5:32:02 AM
저는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F-4(i-130))로 2004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post decision activity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 한국내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도 packet이 미국에 계신 누님께 전달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packet이 저에게직접 전달 된다면 주소 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초청자이신 누님의 주소 변경이 없다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누님과는 무관하게 제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2 8:00: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주소변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