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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졸업 후 OPT

지역Texas 아이디m**ch2****
조회2,609 공감0 작성일3/21/2023 8:09:07 PM

안녕하세요.

5월에 신학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숙련 영주권 준비중에 있고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동의는 해 주셨지만 급여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OPT 기간동안 급여가 너무 적었던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OPT후에 교회에서 풀타임 취업비자를 받기는 힘들것 같고 (교회 재정상), 지금 진행중인 비숙련 영주권으로 준비 할 예정인데요...  비숙련도 2~3년정도 소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OPT기간내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OPT종료 후에 또 다른 학교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OPT진행 기간 동안 영주권 획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과정을 등록하고 들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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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3 6:49:40 AM

OPT로 근무하시는 경우 특별히 정해진 적정 임금 조건은 (prevailing wage) 없지만 Fed/state/city/local minimum wage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OPT도 F-1 신분이라서 새로우ㄴ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I-20를 발급 받으면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3 9:11:15 AM

1. 이민국에서 OPT에 대해서 별도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는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OPT가 끝나기전 영주권이 접수되면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만일 이때까지 비숙련진행이 영주권 접수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다른 학교에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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