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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E2 employee

지역Texas 아이디y**ns9****
조회2,516 공감0 작성일6/16/2021 11:42:29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E2 employee 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E2 비자를 지원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J1 신분이 끝날때 쯤 E2비자를 스폰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지원한다면,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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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9:21:30 AM

j1 비자가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고 들어오시거나 미국에서 j1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2 고용주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으로 소유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12:17:57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2년 거주의무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없다면, E-2 로서 자격조건이 되는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E-2 직원 비자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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