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정부기관이 E-verify를 사용하여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EAD)를 받으신 후 지급하는 등, 고용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보수를 받으셔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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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정부기관이 E-verify를 사용하여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EAD)를 받으신 후 지급하는 등, 고용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보수를 받으셔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측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