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범죄경력은 영주권 제한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회보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랑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와이프를 결혼초청 영주권으로 해서 영주권 진행 들어가려 하는데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경찰서)
이 필요한건가요?? 2019년 이후로 미국에서 체류 하는 사람들은 저거 안내도 되지 않나요? USCIS에 찾아봐도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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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범죄경력은 영주권 제한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회보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경력이 없으시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