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8 8:10:56 PM 안녕하세요E-2 배우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해당 노동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진행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새롭게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추방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카드를 재발급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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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84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