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1 3:38:43 PM IRS-1040의 첫 번째 페이지 Line 22에 보고하시는 총수입 (total income) 액수를 가족 이민 재정보증시 사용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9/2011 6:42:39 AM 패더럴 택스 보고한 수입으로 합니다.가종초청시, 최근 3년간 연방세금보고서와 최근 3개월치 w-2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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