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미만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함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 신청 부모만 이민국 수수료 680불 지불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600과 이민국 수수료 600불,준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