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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시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a**oldism****
조회1,119 공감0 작성일1/9/2012 12:07:05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외국에 장기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re-entry permit을 받았고요, 저는 미국에 2~3개월에 한번씩 들어오고 있지만 가족은 1년에 한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가 올 여름에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그럴경우 영주권자인 아내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가족은 영주권취득을 2007년에 했고 취득후 실제 미국 거주기간은 약 만 3년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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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2 12:16: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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