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시민권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IRS 등 담당 정부기관과 미납된 세금을 지불할 계획에 대한 계약이 체결하시면 세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시민권 취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40,000의 세금을 향후 10년 내로 지불할 것이라는 계약을 국세청과 체결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