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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조회2,032 공감0 작성일12/29/2011 12:34:4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임시영주권 신청을 좀 늦게 해서 유효기간이 2010년 5월-2012년 5월입니다.
따라서 2012년 5월이면 결혼한지 만 3년이 되며
임시 영주권 받은지 만 2년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제 경우에는 영구영주권을 먼저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영주권은 2012년 5월에 만기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면 영주영주권을 먼저 신청해야하고
결혼한 날부터 3년이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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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1 3:04: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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