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일 것.
2. 시민권자인 부모의 슬하에 미국내에 함께 살고 있을 것.
3. 미국 영주권자일 것.
위의 세가지 요건이 18세 미만일 때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이 때에 이미 18세가 넘었으므로 위의 2번과 3번의 두 개 항목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18세에 미국 내에 있지 않았으며,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해외에 함께 체류하고 있으며, 그 자녀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