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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성년 자녀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신청 자격에관하여

지역Michigan 아이디s**bad****
조회2,722 공감0 작성일12/27/2011 2:35:5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직계가족으로 가족을 초청해서 작년 2010년 12월에 제 아내와 딸이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가족초청서 I-130 신청당시와 승인이 난후에도 제 딸아이는 17세 미성년 이었습니다. 헌데 이민국에서 캐나다 영사관 으로 이민서류가 이첩되고 처리 되는 도중에 제딸 아이가 18세 성년이 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영주권 인테뷰때 미국 영사께서 딸아이는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 자격으로 시민권 신청이 될지도모르니 한번 국무부 여권과로 문의해보라고 안내서까지 주었ㅤㅆㅓㅅ습니다만 육로로 랜딩 할때 이민 세관 직원한테 물어보았더니 이미 영주권 승인이 날때가 18세 성년이 되었ㅤㅆㅓㅅ으므로 아마 자격이 안될거라고 해서 더이상 알아보거나 문의를 해보지도 않고 현재까지 일년정도 지났습니다. 쩨 딸아이는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자격이 아직도 있는걸까요? 만약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즐겁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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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1 2:50:46 PM
18세 미만의 영주권자가 친부모인 시민권자 부모로 인하여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일 것.
2. 시민권자인 부모의 슬하에 미국내에 함께 살고 있을 것.
3. 미국 영주권자일 것.

위의 세가지 요건이 18세 미만일 때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이 때에 이미 18세가 넘었으므로 위의 2번과 3번의 두 개 항목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18세에 미국 내에 있지 않았으며,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해외에 함께 체류하고 있으며, 그 자녀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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