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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6390****
조회1,701 공감0 작성일12/2/2008 8:05:53 AM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관광으로 입국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면허 만료가 2009년 1월3일인데, 기간연장 우편물이 집으로 왔습니다.
10월 한국 방문한후 미국에 재 입국하여 2009년 4월까지 6개월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약 2-3년 정도 미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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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08 11:53:56 AM
제 생각에는 여권과 재연장관련 서류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DMV에 가셔서 문의 하십시요. 대개 보았을때 Hollywood지역의 DMV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곳의 직원들은 이민관련된 신분에 관해 무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전에 꼭 운전학교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8/2008 11:18:45 PM
여권과 입국 시에 받았던 I-94를 가지고 가까운 DMV에 가시면 연장해 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3년간 체류하시려면 이곳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면허증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승인되었다는 통지서와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I-20에 나온 날짜까지 면허증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면허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워싱톤주(시애틀)에 가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싱톤주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년짜리 플라스틱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할 때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9:24:41 AM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 DMV에 서류 가지고 가셔서 물어보세요
(님이 불체이라면요)
서류를 요구 하는 지역이면 체류허가 받은 날까지 면허를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다른 유효기간대로 면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신청후 돈 지불하고 대기 했다가 바로 사진 찍고 면허 발급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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