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밀린 렌트를 받기 위해 테넌트 소유 집에 lien 걸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a94040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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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23 4:58:42 PM
Lease 해 준 하우스는 L.A 에 있습니다.
테넌트는 Seattle 에 집(2밀리언 정도)이 있고요.
직장때문에 본인들 집은 리즈 주고 저희집을 리즈한 경우인데 본인들 사정(이혼한다고)을 이유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새 테넌트를 구하라며 나가 버렸습니다.
계약서상 early termination 조항에는 조기 퇴실시 계약기간(1년)동안의 렌트비와 새 테넌트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모두 내야한다고 되어 있고요.
렌트를 바로 내놨는데 마켓 상황이 어려워져 6개월여만에 렌트비도 많이 내려서 겨우 새 테넌트를 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음에도 자기들이 나가고 나서는 그 동안 렌트를 전혀 내지 않아 디파짓에서 제하고도 4만불 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나간건데 이혼도 아직 안한 거 같고요. 시애틀 집도 팔지 않았고 렌트 히스토리도 바뀌지 않을 걸 보면 본인들 집은 계속 렌트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직장도 있고, 월 인컴도 둘이 2만불 이상에,
세이빙이나 주식도 10만불 이상 있었고요.
이메일로 밀린 렌트와 수수료 등이 얼마이고, 디파짓에서 제한 뒤 얼마가 남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하라고 보냈는데 곧 답변하겠다 짧게 답장하고는 날짜가 지났는데 답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는 모르지만 보유중인 집의 주소와 두 사람의 SSN 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국에 거주중이라 소송이나 스몰클레임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소송이나 스몰클레임 거치지 않고 judgement 없이 제가 테넌트의 시애틀 집에 lien을 걸 수 있나요? (어디서 이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2. 아니면 collection agency 에 넘길 수 있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테넌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크레딧이라도 깎이게 하고 싶습니다. (인컴이나 재산에 비해 테넌트 크레딧이 500대,600대로 낮아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