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8:27:0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계약서대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