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10:40:31 AM 해당 지방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소액 재판의 소송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에 소액 재판 창구에 가셔서 법원 비용과 소장 전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장을 접수시키십시요.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있어야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3:16:34 PM 소장 접수는 제삼자가 가도 상관 없습니다. 법정에는 본인이 꼭 가셔야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글로 적어서 판사에게 소송 이유와 그의 정당성을 전하십시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