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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dmv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i****
조회4,309 공감0 작성일8/18/2013 1:35:16 AM
제가 약 한달전쯤에 일하는 직장에 차를세워 두엇느데
어떤 사람의 부주의로그냥 파킹 되어 잇는 제차를 접촉 사고가 잇엇 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엔 차사고가 난후에는 dmv에 신고 하도록 되잇다고 하는데
어떤분들은 사고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연락
이없어서 사고 난지 한달안에 신고 안하면 벌금문다는 분들도 잇고 어떤것이 정확한지요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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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8/2013 7:49:04 AM
수리비가 750불 넘으면 DMV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용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750불이 넘을 것 같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정지 시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633****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4:28:25 PM
나는 여직것 사고나서 dmv 에 신고한적 한번도 없었는데 아무일 없거든요 면허증도 아무이상 없구요
s**83****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4:58:07 PM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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