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카드'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하십니다.
2) 본인의 이혼서류와 성 변경 관련 자료들을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나 관련 제출서류들은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