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5 10:44:10 AM 안녕하세요기존에 법원에서 받은 본인의 성 변경관련된 판결문이 있으시고, 본인의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시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355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91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448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