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에서 Undue Economic Hardship 을 증명하시면,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일주일에 20시간 일하실수 있는 Working Permit 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경력이 있지 않아도,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으로 스폰서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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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