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사업체수익이 당장 좋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어도, 세금보고나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지만, cash basis 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EBITA라 하여 earning before interests, taxes and amortization이란 계산방식을 통해 세금보고상 소득보다 많은 금액이 수익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2의 심사시 과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5년후 수익전망도 감안요소가 될 수 있고, 직원고용에 관한 절대적인 의무도 없습닏. 아무튼, 불법체류라는 최후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재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2로 몇 년간 사업활동을 하다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학업목적이 불분명하다하여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자동적으로 변경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