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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시 준비서류에 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294 공감0 작성일10/13/2012 8:22:07 AM
안녕하세요?저희 딸이 21세이상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오랜 시간을 기다린끝에 드디여 이민국으로부터 11월 30일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자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영어를 잘모르고 또 이민수속 첫단계 이민청원서 부터 모든 서류원본을 싸우스캐롤라이나 있는 저희 담당 미국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인터뷰 준비물에 대해 문의했는데 답복이없어 짙문의 글을 올립니다.1, any driginal doqument that were requested by the NVC but were not submited to the NVC 이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질문1; 맨처음 이민 청원서 I-130 부터 origina 서률를 보내야 하는지? 질문2;이메일 내용을보면 신체검사한것 사진. 여권 준비 하고 그리고immigrantvisa application part1 & part2 Y pasport Y Birthcertificate O financial evidence Y south korea police certificate O japan police certificate O china- mainland police certificate O fee payment $ photograph Y 라고 씌여있는데 Y O $ 이글의뜻을 모르겠읍니다. 이런서류운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지 원본을 준비해서 이터뷰시 가지고 오라는건지 ?만약 가지고 가야 한다면 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인의 답복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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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4/2012 4:05:40 PM
답변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NVC 에 언제 서류를 보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재정보증 서류 와 경찰증명서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NVC 에서 요구한 원본을 보내지 않았다면 알아서 원본을 챙겨오라는 뜻인데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호적서류등은 분명 발급받은 원본을 번역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따님이 일본과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미 NVC 에 서류를 보냈을 겁니다. 과거의 일이고 그 이후에 다시 외국에서 살지 않았다면 다시 준비할 필요없습니다.
개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혼인증명서 세개 다 요구합니다. 빠진게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Fee 와 DS-230 의 Part1 & Part 2는 이미 보냈을 겁니다.
여권, 사진 2매, 신체검사서는 꼭 준비하시고 나머지 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초청인 (질문하신 분) 의 여권과 시민권 사본을 첨부했다면 원본 제시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걱정말고 인터뷰에 나가세요.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자리에서 무슨 무슨 서류를 번역하여 DHL 로 보내라는 notice를 줍니다. 그때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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